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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산신고 누락?" 새누리 작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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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은 8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다.


조윤선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남 양산에 있는 문 후보의 소유 건물 세 채 중 11평 가량의 무허가 건물 한 채를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대지를 구입한 2008년부터 5년째 불법 무허가 건물을 유지했고,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2009년 10월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한 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무허가 건물을 5년째 갖고 있고,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공직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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