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경원대가 가천의대와 통합돼 학교명이 변경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경원대 총동문회와 졸업생·재학생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 통폐합 승인 처분은 교과부 장관이 신청인의 적격성과 해당대학교의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참작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학교 통폐합이나 교명변경 관련규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절차 경우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합 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경원대 총동문회와 재학생 등은 교명이 변경돼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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