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 대형마트 및 SSM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키로 잠정 합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에서도 오는 5월부터 매월 2·4째 일요일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을 못한다.
대전시는 지난 4일 자치구 담당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달 중 의결해 공포한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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