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페이스북이 야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맞소송에 나섰다.
야후의 배신에서 불거진 두 회사간 특허권 분쟁이 기업간 경쟁 차원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사의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온라인 광고와 사진 공유 서비스 등과 관련됐다. 문제가 된 10개 기술 가운데 5개는 야후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의 향방이 주목된다.
두 강자간의 싸움은 사실상 야후의 배신에서 비롯됐다. 야후는 지난 달 13일 대규모기업공개(IPO)를 앞둔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냈다. 사업 제휴 등으로 우호관계를 다져오던 야후가 특허권 사용료를 노리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열이 오른 페이스북은 뒤늦게 IBM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며 맞소송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3일 컴퓨터 서비스업체 IBM으로부터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특허권 750개를 사들였다. 당시 사들인 특허권은 소프트웨어(SW)와 네트워킹·검색 기능 등 이번 소송과 관련된 것들이다.
업계는 이번 두 회사간에 분쟁에는 엄청난 반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후 측은 이런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야후 대변인 에릭 버만은 "페이스북의 맞소송은 우리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총괄고문 테드 울리오트는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자사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려는 야후의 근시안적 태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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