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린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심지어 법정에 나가야하는 이유도 된다.
침묵할 권리가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잊고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털어 놓다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디손 & 블록 패밀리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법정 공방에서 소셜 미디어가 증거로 채택된 사례는 700건이 넘는다. 미국인의 이혼 사유 중 페이스북이 언급된 사례는 20%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매체인 IT월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소개했다.
◆병가 중의 여행기록=IBM 캐나다의 직원인 나탈리 블랜차드는 생일 기념 여행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제는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장기 병가 중이었다는 사실. 우을증으로 매달 보험료를 받는 그녀의 여행 사실을 안 보험회사는 그녀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승소했다.
◆파티 사진때문에 2년 징역살이=산타 바바라에 사는 한 22세 여성은 음주운전 때문에 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해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그녀는 징역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 검사들이 그녀가 자신의 마이스페이스 계정에 올린 파티 장면 사진을 찾아낸 순간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장애라더니 밸리 댄스를=도로시 맥거크는 자동차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일을 할 수 없어 월 850달러의 위자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벨리 댄스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맥거크는 의사로부터 물리치료 차원에서 벨리 댄스를 처방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휴대폰 문자도 조심해야=휴대폰 문자를 지웠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휴대폰의 심카드나 내장 메모리에 따로 보관됐을 수도 있고 불리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의 직원에게 보낸 외설스런 문자 하나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특급열차표가 될 수 있다. 못 믿겠다면 타이거 우즈의 사례를 떠올리면 된다.
◆트윗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자=트위터에 외설스러운 사진을 올려 팔로어들이 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전 뉴욕주 하원의원이었던 앤서니 위너는 외설 스러운 사진을 올리다가 문제가 된 경우다. 한 경찰관은 84명의 팔로워들에게 무례한 트윗을 보내 해고당하기도 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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