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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계, 내부 규제 강화.. 불법추심 시 업계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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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 등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으면 3년 간 업계에서 퇴출된다.


3일 신용정보협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불법추심정보의 및 활용에 관한 규약’ 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약은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3년 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 처벌 이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제재 범위는 ▲공정추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자인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함)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사람 등을 위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교수,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외부인력 및 내부인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도 지난 2010년부터 자율규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약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체납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의 민간위탁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한 기존 일부 미등록 업체 및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업계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 향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명칭을 ‘채권회수’ 또는 ‘채권관리’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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