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최대 50% 감면
30억원 한도 자금지원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사업에 실패했던 기업인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재창업지업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이들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30억원 한도의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기존에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신용회복위원 내 '재창업지원위원회(재창업위원회)'를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창업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며, 초대 위원장은 신복위 위원장(현 이종휘 위원장)이 겸직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총 채무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인이다. 지원은 크게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채무조정의 경우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신·기보, 중진공,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의 채무액 및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유예(최장 5년)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등을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인에게 최대 30억원(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이 지원된다. 창업기업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절차는 ▲상담 및 신청접수(신복위) ▲사업성평가(신·기보, 중진공) 및 신용회복지원 검토(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회신 ▲합의서체결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번 실패를 겪었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청은 신복위의 전국 41개 지부 및 충장상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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