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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가 신부들에게 '협박성 공문' 보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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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내 천주교 신부들에게 "직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을 받은 신부들은 "마치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 취급받은 느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2일 부평구선관위와 천주교 인천교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인천 지역 내 신부들에게 선관위가 보낸 '협조 공문'이 일제히 도착했다. 공문의 내용은 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공문에 종교인 등의 특정 후보 지지에 따른 사회적 불협화음 등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사전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누구든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86조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나 하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부들은 "선관위가 협박을 하는거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일회 부평1동 성당 주임신부는 "여태까지 이런 공문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신부들도 다들 받았다고 한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고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이어 "선관위의 이같은 공문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 마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전과자 취급당하는 기분"이라며 "공문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특정 후보가 아닌 정책에 대한 지지는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선관위에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도 신부들로부터 공문 접수 사실을 신고받아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평구선관위는 전국의 모든 종교·기관·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협박이 아니라 공명선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평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지난 선거까지는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선거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협박은 아니며, 일반 단체나 기업에도 보낸 만큼 신부들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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