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사무취급규정 손질…법원계류 중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4개월 내 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분쟁 해결이 더 빨라진다.
2일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에 따르면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이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 심판청구 뒤 4개월 내 처리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심판사무취급규정을 손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특허침해를 가려내는 ‘특허무효’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관련심판에 대한 빠른 판단이 중요시되고 있어서다.
특허심판원은 또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때도 심판사건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 4개월 또는 6개월 내 처리토록 했다.
따라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걸렸으나 신속심판이나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처리기간이 3~5개월 앞당겨진다. 또 특허권, 상표권 무효여부가 빨리 판가름 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과 심리기간도 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련 서류 제출기간에 대한 잦은 기간연장신청으로 심판처리기간이 느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 우선·신속심판의 무분별한 기간연장신청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LG와의 LED(발광다이오드)조명 특허소송처럼 우리나라는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특허전쟁’시대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개선으로 크게 느는 특허분쟁이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심리진행에 대한 심판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뭣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구술심리를 늘리는 등 심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심판장의 효율적인 심리지휘로 기간을 더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허침해소송 어떻게 처리되나?
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 등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선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무효를 가리는 무효심판이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정해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왔다. 특허심판원은 업무효율을 위해 심판사건을 처리순위에 따라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을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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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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