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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끊고 도주 성폭행 전과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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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경남 고성군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48)씨 붙잡아 구속 영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착용 중인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폭행 전과자 A(48)씨를 도주 5일 만인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8분쯤 인천 계양구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직전 직업여성과 성관계를 한 정황을 포착,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가까운 친구가 사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 모텔에서 숨어 있다 소재지를 파악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착용으로 감시받는 게 너무 답답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10년 8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게서 관리·감시를 받아왔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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