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아세안(ASEAN) 국가와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원산지 증명 절차가 복잡해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아세안 측과 내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 원산지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수출 신고가 이뤄진 뒤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6월 1일 아세안과 FTA가 발효된 이후 이 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719억달러에서 1249억달러(2011년 현재)로 연평균 14.8% 늘었다. 아세안 지역은 중국에 이은 우리의 2대 교역 지역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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