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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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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무부가 2016년까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활용될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2007년 5월 수립돼 지난해 말에 종료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인권정책에 관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1년 5월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권단체의 의견,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7개 부처 및 기관이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3월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 확정됐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 활성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67개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사형제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4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6년까지 매년 이행상황을 총괄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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