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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또 다시 선거법 위반…과태료 부과

"손수조 벌써 몇번째?" 죄송하다더니 결국… (출처: 손수조 후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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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나서면서 관심을 모았던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또 다시 선거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다.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상구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낮아진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만이 아니다. 손 후보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 활동을 해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카퍼레이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량 선루프로 몸을 내밀어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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