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KT의 결합상품인 올레TV 스카이라이프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가 KT에 철퇴를 내린 이유는 ▲약관상 중요내용 설명 입증미비 ▲약관과 다르게 가입신청 제한 ▲KT의 위성설비 비용 분담 등이다.
방통위측은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상 올레 TV 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판매한 행위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중지시켰다. 방통위는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인 5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권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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