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에이프로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소시'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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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2.03.29 16:55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에이프로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소시'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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