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애플이 호주에서 '뉴 아이패드'에 대해 과장 광고를 인정하고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APF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28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전날 '4G망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멜버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애플이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호주에서 방영된 애플의 광고 문구에 '아이패드를 와이파이, 4G로 이용하세요(iPad with WiFi + 4G)'라고 내용이 문제가 됐다.
ACCC는 애플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유심만 탑재하면 LTE 통신망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뉴 아이패드 1차 출시국에 포함됐지만 애플은 현지에서 와이파이 및 3세대(3G) 지원 모델만 출시했다. 뉴 아이패드 LTE 모델은 미국, 캐나다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이에 애플측 변호인은 "뉴 아이패드의 호주 사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4G 광고로 호도된 어떤 고객이라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파울 아나스타씨우 애플 고문은 "ACCC측의 주장대로 아이패드 포장 상자에 호주의 텔레스트라 4G 네트워크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면서 "환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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