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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기술만 있어도 기보 보증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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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특허기술만으로 기술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일단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미래수익가치를 산정,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오는 7월 중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미래 예상매출 추정액을 기준으로 보증 지원규모를 결정, 기술의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되면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도 신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개 이상의 기술이 혼합된 융·복합기술, 신기술 산업에 대한 평가모형이나 평가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6월까지 '융·복합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박사급 전문인력을 본부에 집중 배치해 융·복합기술 평가인력 수요 증대에 대응키로 했다.


문화·컨텐츠 산업 등에 대한 평가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신사업 평가모형도 추가 개발한다. 이를 위해 기보 내부적으로 박사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도 1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개발(R&D) 보증지원 규모는 1조4000억원까지 늘린다. 이는 전년(9000억원)대비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R&D를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해 올해 중 1000억원을 보증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내달부터는 기존 보증채무를 갚을 필요 없이 새로 이동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게 된다. 단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보증기관을 이동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년 내 다시 이동하면 기존 보증채무를 다 갚고 나서 이동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총 7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만기연장까지 포함할 경우 보증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년(8878억원) 대비 약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현행 1억~2억원인 보증한도도 3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5%에서 0.3%로 인하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 한도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창업평가모형과 별도로 '청년창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구축, 청년층 기술창업에 대한 심사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개선안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진행한 '중소기업 1박2일'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조만간 추가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새 자본시장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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