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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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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잔금때 대출금액을 중도금 낼때 앞당겨 활용토록 개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방법이 개선돼 중도금 대출을 이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을 구입할 때 잔금 납부시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금액을 중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서다.


또 10만여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잔금 납부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주택기금을 건설기금으로 활용한 주택인 경우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를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최초주택구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2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은 중도금을 적정 담보가치인 70%인 1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확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시켰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장,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등으로 확인원을 발급한 가구에 적용된다. 국가보훈처가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한 자가 포함된 가구도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는 주택구입자금은 5.1%에서 4.7%로, 생애최초자금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로 각각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1억원을 20년 상환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원을 20년 상환으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000만원을 최장 8년 상환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그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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