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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등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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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2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은 28일 신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용역업체 J사 회장 권모(54)씨, 신 회장의 조카이자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중개업체 T사 대표 신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대출사례금 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의 내사에 대비해 변호사비를 마련할 요량으로 지난 2007년 80억원대 차명대출을 해주고 10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보가 부실함에도 857억 95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추가했다.


신 회장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부실 채무자에게 52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관계사 대표 등과 짜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접착제 제조업체를 인수하며 2009년 17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 이라크 개발사업 컨소시엄 업체를 인수하며 2010년 32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신 회장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규정이 금지한 비상장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40억원 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자신과 관계가 틀어지며 지분 매수를 요구한 주주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을 메꾸기 위해 60억원의 차명대출을 지시하고 이 중 40억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충주 소재 골프장 건설자금을 빌려주며 지분 50%를 받기로 하고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20억원을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국세청 직원 황모씨, 금융감독원 직원 정모씨에게 각 5000만원, 2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고교 후배인 J사 권회장과 공모해 자신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인수·설립한 뒤 479억 5900만원을 불법대출하고, 조카 신씨와 함께 충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을 차명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회장의 조카 신씨는 차명대출로 확보한 150억원 중 부동산 매입자금 9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추기 위해 소액권 수표 발행과 계좌 송금을 거듭해 33억 10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2000억원대 불법대출 및 30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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