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더 이상 한국인 추천이 필요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땐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 법무부는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그간 추천서 제출제도가 한국 국적 취득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귀화엔 일반귀화 외에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계속 추천서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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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신원진술서 제출 의무 폐지,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보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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