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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인사위결정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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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최근 도교육청 기획예산위원회의 업무추진비 1억2000여 만원 불법 처리에 대해 '불문'(묻지 않음)처리한 인사위원회 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김용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의 세계은행(WB) 총재 내정 소식을 듣고, 창의교육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6일 '주간 업무보고'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이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수 개월 동안 조사와 논의가 진행된 뒤 적정한 양형으로 판단해 회부된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반드시 감안돼야 할 사항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김 교육감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징계요구가 접수된 5명에 대해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선 파면 ▲음주운전을 한 2명에 대해선 감봉 1개월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직원 1명에겐 감봉 1개월씩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억2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처리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A회계담당자에 대해선 '불문'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도교육청 배갑상 감사담당관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 노조는 인사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교육감은 인사위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위는 경기도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독립적 기관으로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변인은 또 "(김 교육감이)다트머스 대학 김용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내정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커질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특별지시가 있었다"는 지시내용도 전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주간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처리가 시급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학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29일이나 30일쯤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이 동의안의 제출 및 심의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도의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안이 빨리 통과돼 관련 지역의 평준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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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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