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기획사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전지현씨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훈탁 IHQ(옛, 싸이더스HQ)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개그맨 신동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 권 대표 등 연예게 거물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3월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뒤늦게 조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전지현씨 명의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이 회사와 입수합병설을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합병은 성사되지 않아 주가 하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2억여원, 권 대표는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지현씨를 상대로 지난해 명의 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정 대표가 전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 대표는 전씨에게 위임받아 관리한 계좌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전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실제 계좌를 위탁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씨 또한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소환조사받은 신씨의 경우 지난해 주가조작 가담설이 퍼질 당시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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