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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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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영치예고 후 미납 시 영치, 2회 이상 체납차량 예고없이 즉시 영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특별영치’를 실시한다.


관악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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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돼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특별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2월29일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146억 원(결손처분액 포함)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액은 1만5377대, 1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고 없이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특별영치’는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관악구 황용 세무2과장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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