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표권도 침해했다" 가짜 비아그라 판매범, 실형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품 비아그라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약을 판매한 사람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가짜 비아그라 6만정을 유통시킨 정모씨에게 약사법과 상표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9회에 걸쳐 김모씨에게 2225만원을 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1심법원은 정씨가 약사법와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된 반면 자신이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vgr' 다른 쪽 면에 '100'이라고 적혀있어 정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가짜 비아그라에 정품과 같이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vgr'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일반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로 판단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 등록상표인 'VGR'와 유사한 표시가 있어 가짜 비아그라 판매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