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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임회장 형사고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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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부 배정 검토


[아시아경제] 노조는 대주주 임영욱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법정관리 개시 신청 사건에 관한 직원들의 탄원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파산21부ㆍ정준영 부장판사)에 23일 제출했다.

검찰과 법원은 탄원서를 곧바로 접수했으며 이를 향후 수사 및 심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조가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직원 150명의 서명과 함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특히 탄원서에서 대다수의 직원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임 회장과 일부 측근들은 노조의 고발과 법정관리 개시 신청의 의미를 '이세정 사장이 암묵적으로 주도하는 경영권 다툼'으로 변질시켜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 고발사건 전담인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 맡겨 수사토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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