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수입산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밝힌 수입농식품 유통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본부)의 이력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력관리시스템은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판매업소 등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 수입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이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역이 부정확하게 신고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영업자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점검하는 담당직원들이 이력관리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또한 무선주파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칩을 내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를 이용한 RFID시스템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역시행장에 18억여원 상당의 기기 등을 무상보급했으나,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사항으로 규정돼 67.9%(36개) 검역시행장에서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RFID태그 발행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검역본부가 부적합 판정으로 수입 거부된 축산물과 제조일자가 동일한 축산물은 폐기처분해야 하는데도, 수입일자가 다르고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수입신고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같을 경우 동일 재료·공정으로 생산되므로 오염됐을 우려가 커 페기처분해야 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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