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강원랜드 직원들이 신규 유니폼 디자인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노사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다른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새 유니폼 디자인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 한 디자인업체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업자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유니폼 디자인 시안을 보여준다며 A 팀장과 다른 직원에게 각각 노트북을 보냈으며, 이들이 이탈리아 현지에 출장갔을 당시 고가 여성용 가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 업체가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시한이 지날 때까지 관련서류를 제때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검수가 끝난 것처럼 상부에 보고했다. 이번 계약은 총 7억7000만원 규모로 그 결과 1차 기성금 1억5400만원이 이 업체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들 직원은 정직ㆍ면직문책을 받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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