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장 두명이 식자재·급식납품 등을 계약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복무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학교공사나 물품구매·수학여행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해당 업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80만원을 받았다. 다른 교장 B 씨는 지난 2008년 식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5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감사과정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후 감사위원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초 액수보다 금품수수액수를 줄여 시인한 건 징계양정을 감경받으려는 변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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