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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모르는 관가 이야기] 재정부와 국세청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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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불을 지피면서 새삼 재정부와 국세청의 불편한 관계가 부각됐다. 국세청이 지난 2006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재정부가 6년째 묵묵부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논란을 피해가려는 재정부가 비겁하게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재정부 세제실은 이런 분위기가 못내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힘 있는 기관인 국세청의 행태가 괘씸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국세청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만 재정부를 '상급기관'이라 부르며 떠넘기고, 정작 기득권을 내려놔야 할 땐 협조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양측의 기싸움은 지난해 국세징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안의 뼈대는 체납된 세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징수하자는 내용이다. 국세청만 하던 일을 캠코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국세청 입장에선 '밥그릇'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만들어졌지만, 국세청은 끝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딴소리를 했다. 국세청 담당 국장은 비공개 조세소위에서 "민간 위탁 징수는 체납자의 재산 상태나 신용 정보가 민간에 넘어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국세청이 뒤늦게 '개인 의견'이라며 해명했지만, 관가 안팎에선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상징하는 예"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라며 뒷공론이 자자했다.


재정부 세제실 일부에선 이런 사례를 들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는 문제는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국세청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도 결국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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