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오리엔트정공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오리엔트정공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연미기자
입력2012.03.20 18:44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오리엔트정공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오리엔트정공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