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엔티피아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또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2012~2013 회계년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고, 전 담당임원 2명에 대해 해임 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