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엔티피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제조업체 엔티피아는 2009년과 2010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약 70억~110억원 규모의 단기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