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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반, ‘도라산역 벽화 철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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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화가 이반(72)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철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작자의 동의 없이 벽화를 철거해 저작권과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설치된 벽화는 길이 100m, 폭 2.5m의 대형 작품으로 자유와 평화, 생명 사랑을 주제로 했다. 이씨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벽화를 완성했으나 2010년 5월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철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벽화의 철거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침해와 별개로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씨 측은 “철거과정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했다면 훼손 없이 철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벽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벽화 훼손이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 측은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품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는 판단할 문제”라며 “벽화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정부미술품관리규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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