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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억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 30% 채용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민간대형 건축공사장 보통인부 20% 이상 구민 채용 협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억원 이상 관급 공사 시행 시 보통 인부 30%이상을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구민 채용 의무화 방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체감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자 지난 5일 참모회의에서 자리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전 직원이 일자리창출 담당자로서 모든 관급 공사, 용역 발주시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억원 이상 관급 공사시 보통인부의 30%이상 구민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해 모든 사업부서가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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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관급공사와 용역은 계약당사자와 사업주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보통 인부의 30%이상 구민을 채용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 뉴타운 등 민간대형 건축공사장은 건축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 20%이상을 구민으로 채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동대문구는 전농7구역, 답십리16구역 등에서 대형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과 구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 할 경우 지역내 실업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으로 구민은 거주지내 일자리를 제공받아 편리해지고 민간기관은 지역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해 실업자 없는 행복 복지도시 건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은행(☎2127-4920~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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