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50% 이내 공동주택 악취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조길형 구청장)는 구민이 체감하는 하수악취 저감계획에 따라 하수악취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지하 펌핑식 정화조는 오수를 강제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유발시켜 아파트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주원인이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구는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설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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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비율은 설치비 50% 이내로 23일까지 주택과(☎2670-3655)로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대형건물과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한 악취측정 요청 시 현장 방문, 무료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송진숙 환경과장은“정화조 악취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며“앞으로도 정화조 건물 관계자에게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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