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와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상장사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범한여행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속이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구씨가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할 때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로 매도 주문을 내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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