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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미성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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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입 ‘법률조력인’제, 검찰 첫 법률조력인 5명 지정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에 최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검찰이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5일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다음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5명의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사상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오빠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A양(13)을 위해 지정된 류혜민(연수원36기·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 변호사를 비롯, 김삼화(연수원17기), 김인숙(연수원31기), 박진실·김재련(연수원32기) 변호사 등 전원 그간 성폭력 피해 자문활동에 종사해온 여성 변호사들이 첫 법률조력인에 포함됐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및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학특례법 중 일부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전담검사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외에도 직권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은 물론 재판확정 및 불기소처분시까지 재판과정에도 참여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제를 무상으로 돕게 된다. 지원을 위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책임진다.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 지정되며 법무부·검찰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도 맡을 수 있다. 검찰은 매년 각급 검찰청에서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김진숙 부장검사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 및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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