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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기업 계열사 독자신용등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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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쇼핑금지·애널리스트 등록제 등 신용평가시장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기업 계열사에 한해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된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회사들은 독자신용등급과 최종평가등급 두 종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신용평가 등급쇼핑이 금지되고 신용평가결과 미공시 관행도 개선된다.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록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 부도율이 시기별로 등락하고, 신용등급과 부도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용평가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회사에 한해 독자신용등급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신평사들은 대상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독자신용등급)과 외부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을 분리해 발표하게 된다.


외부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대기업 계열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회사가 지원을 중단해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LIG건설, 진흥기업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같은 일명 '꼬리자르기'가 발생했다.

발행사의 등급쇼핑도 금지된다. 그동안 발행사들은 서면계약 전 구두의뢰를 통해 예상등급을 확인한 후 높은 등급을 제시한 신평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일명 등급쇼핑을 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서면계약 없이 발행사의 구두의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정등급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등급을 산정해도 발행사가 요청하면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신평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애널리스트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일정 경력 이상의 애널리스트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애널리스트에 한해서만 신용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이들에 대한 윤리교육, 전문성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등급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평가 일정, 평가수수료 등 발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채권사이트를 통해 각 기업의 신용등급을 비교하며 조회할 수 있게 되고, 금투협과 신평사가 공동 개발할 성과평과 기준도 주기적으로 공시된다.


신평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규정돼 있는 신평사에 대한 행위규제 중 이해상충방지, 평가업무준칙 등 주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신뢰를 형성해 시장인프라로서의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용평가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끌어올려 부실위험 등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2분기 이후에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감원 모범규준과 금투협 세부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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