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에 "부적절한 비용 지출"
주의조치 내린 그들···"어, 우리도 그랬네"
자체감사결과 드러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감사한 후 부적합한 비용지출 과정을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도 자체감사 결과 이 같은 행위가 발견돼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최근 공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회계사회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품의서 및 사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회장과 부회장(3명), 감사(2명), 이사(12명) 등 비상근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시 회당 15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일시와 장소, 내용 등이 반영된 품의서도 정리하지 않았다. 3개년간 이들에게 집행된 회의수당 총액은 매년 최저 6981만원에서 8111만원이었다.
회계사회는 회의수당과 별도로 비상임 임원에게 매월 회장은 100만원, 부회장ㆍ감사 60만원, 이사 55만원 등에게 유류비를 고정 지급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유류비는 연간 1억3000만원으로 회계사회가 집행한 여비교통비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회계사회는 지난 2010년 6억7000만원이 책정된 업무연구개발비 예산중 '제도개선 업무개발비ㆍ신규업무개발비(2010년 예산 3억5000만원)'의 대부분을 선물ㆍ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 간담회 경비 등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면서도 사용목적ㆍ대상 등이 반영된 품의서도 첨부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들 지적된 내용에 대해 주의 및 개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도 자체 감사 결과 작지만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12월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를 자체 감사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부서 출납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할 때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지침도 어긴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금융위는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의 일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자 지난해 12월 23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해 사용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결과를 각 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했으며, 지적 사항이 발견된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관을 관리하겠다면 스스로 부끄럼이 없어야 하는데 비슷한 날짜에 피감처의 감사결과와 금융위의 자체 감사보고서가 나와 금융위가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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