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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 자산 가운데 '요주의' 분류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8.0%(가계대출) 및 2.0%(개인할부)에서 10%로 높인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 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변경안을 오는 2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오는 24일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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