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할부·리스사, 대손충당금 적립률 10%로 상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할부·리스사, 대손충당금 적립률 10%로 상향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 자산 가운데 '요주의' 분류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8.0%(가계대출) 및 2.0%(개인할부)에서 10%로 높인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 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변경안을 오는 2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오는 24일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