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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 정보 비공개' 없던 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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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개인사업자들이 부도 수표, 부도 어음 피해 가능성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금융결제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결제원의 시도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데다 법률적 검토도 미비해 근거가 약한 만큼 금융위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본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 당좌거래 관련 정보 공유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들이 당좌계좌를 개설해 당좌어음, 당좌수표 등 어음을 발행한 경우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가 되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오는 26일 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매일 결제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당사자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 따른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356명으로 하루 평균 16명 정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거래정지자 정보 비공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거래정지 정보 비공개로) 부도 사실을 모르는 개인사업자가 수 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정보 비공개 근거 자체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법 제6조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32조와 시행령 2조에는 이와 관련한 예외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 2조는 개인 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했다.


금융결제원도 법 해석상 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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