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등록 시스템’에 즉시 신고...청탁받은 사실 신고하면 인센티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부정한 청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등록 시스템’은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악구 공무원은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청탁등록 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경고 서한문 등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청탁받은 사실을 ‘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책임을 면제받게 되고 청렴 마일리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관악구 정석기 감사담당관은 “‘청탁등록 시스템’은 청탁을 받는 공무원이 청탁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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