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어파크와 평안물산을 상장실질폐지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지은기자
입력2012.03.13 18:29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어파크와 평안물산을 상장실질폐지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