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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바이오, 주권매매 거래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지아이바이오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 공시번복을 이유로 1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총 7.5점이며, 이로 인해 오는 14일 하루 동안 지아이바이오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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