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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왜 내?" 돈 빼돌리는 '기막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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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편법증여 지능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탈세 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한 편법 증여가 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주로 거래가 적은 주식 선물ㆍ옵션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매매가격이나 시기 등을 합의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시가 증권거래를 통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 불공정 거래 적발에 한정된 시장감시 시스템에 탈세 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식 선물ㆍ옵션을 통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주식 선물ㆍ옵션은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보다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 통제가 가능하다. 즉, 거래가 적은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시기와 가격, 거래 수량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가 가능해진다.


만약 매도자와 매수자가 친지 간이나 가족 간일 경우 이 거래가 거액 증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증여세 대신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파생상품에는 거래세조차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시스템 강화는 국세청이 지난해 편법ㆍ탈법 증여 등에 대한 신종 수법을 색출하기 위해 '첨단 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넘기면 금융당국이 조사했다"며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시세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편법 증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까지 감시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산상의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체계까지 아우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작전세력 적발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거래소가 보유한 주가조작 사례 데이터 및 증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명단 간 관계를 SNS체계로 연결해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SNS 등으로 주식정보모임을 만들어 대화하는 형태로 작전에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 거래가 SNS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전은 연계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만큼 IP주소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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