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탄력세율과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3원까지 바로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유류세 중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15.73%의 휘발유 값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탄력세는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할당관세도 기본관세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리터당 475원으로 2009년 5월 탄력세율 11.37%를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교통세에 최저 탄력세율인 -30%를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을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에서 304.77원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915.73%)까지 인하된 1688.09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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