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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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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면허 없이 지게차나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12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 상해를 입은 김모씨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전복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만 냈지만, 공단은 최근 김씨에게 공단부담금 432만3880원을 환수 고지했다.


위원회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언급된 보험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조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ATV)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농촌에서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 수단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 또한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피사고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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