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기자 출신 40대, 아버지 부도 8억 빚 갚으려 1억3000만원 사기행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계부채를 갚을 생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한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모 신문 금융부 기자로 일하던 한씨는 2002년 아버지의 부도로 갚아야 할 빚이 8억원에 달하자 “절친한 대학후배가 여의도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잇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박모씨를 속여 2004~2005년 3회에 걸쳐 펀트 투자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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