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상대로 성추행한 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 재판 진행 중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의 ‘초밥왕’이라고 불리는 남춘화(59)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9일 협회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유명한 남 회장은 2010년 4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010년 1월 칠레 출장 때는 통역사로 수행했던 B씨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회장은 전북 전주시에 함께 출장 간 A씨에게 저녁식사 후 “나랑 같이 방을 쓰자”며 팔을 잡아끌기도 하고,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등을 두드려준다며 속옷 부분을 문지르기도 했다. 칠레 해외조리사 대회 출장을 함께 간 B씨에겐 버스로 이동하던 도중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행사장 안에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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