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구내 공장이전 지원 위해 지침 제정.. 하남미사지구 시범 선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나 인접한 곳에 3만㎡ 이상의 친환경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하남미사지구에 먼저 조성돼 사업지구내 공장이 이곳으로 이전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들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작년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하남미사지구에 시범 적용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들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 등이 우려돼 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는 기업 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이다. 산업단지 위치는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이 원칙이지만 보금자리지구 안에 조성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지침 상의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은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키로 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토록 했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등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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